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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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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79호
  • 예고기간 2025. 5. 28. ~ 2025. 6. 17.
  • 전화번호 044-205-7532
  • 팩스번호 044-205-8915
  • 전자메일 alswjdrl@korea.kr

⊙소방청공고제2025-79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소방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 위치표지를 소화전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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