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1206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764호
  • 예고기간 2025. 5. 28. ~ 2025. 6. 13.
  • 전화번호 044-205-2740
  • 팩스번호 044-204-8932
  • 전자메일 jen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64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으로 사망한경우 실종선고일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의 기산일로 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 재산조회의 기산일을 사망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6조제4항)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법령서식 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ena@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2호

 

3) 팩스 : 044-204-893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 (044) 205 - 27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