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731호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개정(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등 속도 저감 조치가 필요한 곳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중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확폭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등 기타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관련기준(지침, 편람 등)에 맞게 용어 수정
나. 설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면내용 수정, 도로 확폭 기준 제시 등
다. 재검토 기간 명확화 필요로 존속기한 추가
3. 의견제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 전화 044-201-4766, 3918, 팩스 044-201-55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