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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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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14호
  • 예고기간 2025. 5. 2. ~ 2025. 5. 22.
  • 전화번호 044-201-682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lhb0502@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삭제

 

1) 문신용 염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관(’25.6.14∼)에 따라 품목 삭제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다회사용 습기제거제 표시기준 개선

 

ㅇ 보충형 습기제거제(다회 용기) 필수 문구 마련 및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정

 

2) 연소형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ㅇ 연소형 제품(방향제, 방향용 초)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3) 사용시 ‘어린이보호포장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표시기준 마련

 

ㅇ 사용시 액상제품으로 변경되어 pH 조건이 어린이보호포장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권장

 

4) 관리 대상 물질 및 표시 명확화

 

ㅇ 관리·분석 대상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명 일원화 등을 통해 관리 대상 및 표시 명확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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