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5-69호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2개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ksb47@korea.kr
- 팩스 : 02-2100-648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