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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247호(2025. 6.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6. 13. ~ 2025. 7.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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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5-24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림청장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의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본문 내용 중 “도시숲등”을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정의하고,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로 명확하게 규정

 

나. 조문 내용 명확화 및 조 제목 변경(안 제3조)

 

조 제목을 “표준지 설계”에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로 변경하고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목적물을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로 명확하게 규정

 

다. 표준지 등에 대한 정의 신설(별표 1)

 

조사지, 표준지, 표준조사구 등 정의 신설 및 이에 따른 자구 수정

 

라. 측정·평가표의 평가기준 등 정비(별표 2, 별표 3)

 

평가기준 내용 및 평가등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자구 수정

 

마.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 중 “표준지 설계”를 “조사대상”으로 용어 변경하고, 표준지 등 정의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별표 4)

 

 

3. 의견제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스 : 042-481-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붐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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