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8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과학원고시 제2024-42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료 보존방법, 배양조건 등 세부 설명을 추가하여 불확실한 표현 명확화
- 분석은 가급적 바로 수행, 용출 용액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가하여 pH 조절 후 24시간 이내 분석(ES 06351.1)
-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표준지표생물 추가 및 배양 온도 명확화(ES 06701.1a)
○ 고형물 비율 계산식 수정 및 표준화 지침에 따른 숫자 표기 등 세부사항 수정(ES 06900.1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