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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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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89호
  • 예고기간 2025. 6. 19. ~ 2025. 7. 14.
  • 전화번호 032-560-8391
  • 팩스번호 032-563-7905
  • 전자메일 minjaeaa@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8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과학원고시 제2024-42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료 보존방법, 배양조건 등 세부 설명을 추가하여 불확실한 표현 명확화

 

- 분석은 가급적 바로 수행, 용출 용액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가하여 pH 조절 후 24시간 이내 분석(ES 06351.1)

 

-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표준지표생물 추가 및 배양 온도 명확화(ES 06701.1a)

 

○ 고형물 비율 계산식 수정 및 표준화 지침에 따른 숫자 표기 등 세부사항 수정(ES 06900.1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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