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6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에 따른 공사를 수반하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사업장 설치 이후 설치 사실의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 방법·절차를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장의 “설치”는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분양사업장에 하는 “표시·광고” 및 분양사업장의 “운영”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이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1항)
나. 분양사업장 설치 후 설치사실 및 운영에 대한 신고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서식을 신설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