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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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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31호
  • 예고기간 2025. 6. 30. ~ 2025. 7. 21.
  • 전화번호 044-201-7027
  • 팩스번호 044-201-7037
  • 전자메일 ddskatn@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431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민간의무생산자(제2조)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ddskatn@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7, 7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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