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530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방법
다.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및 공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mkyungmu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동 12층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