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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257호(2025. 7.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7. 2. ~ 2025. 7. 2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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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5-257호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감독원의 산림조합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통보에 따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연계하여 산림조합 재무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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