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7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목적을 위탁업무 수행에서 원자력안전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법」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및 제20721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이의신청, 징수유예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4조)
위탁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기반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주요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식화한 ‘시설별 산정기준’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별 기준단가를 정액화한 ‘개별적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명시
나. 부담금 분할납부, 이의신청 및 징수유예 세부 절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과 납부 절차, 이의신청 및 징수유예 등 세부절차를 구체화
다. 가산금 부과 및 징수유예(안 제13조, 제13조)
부담금 미납시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정산 및 환급·추가징수 세부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wndnxxx@korea.kr
- 팩스 : 02-6273-78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 397-7249, 팩스 (02) 6273-78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