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103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소방청장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성 검토를 거쳐 인정을 받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개정, 2025. 7. 16. 시행)됨에 따라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제1조, 제2조)
나.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사전확인 받도록 함(제3조)
다.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기 전, 화재안전성에 대해 검토 해야하는 항목과 위탁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기준을 정함(제4조)
라.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위한 검토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제6조)
마.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심의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바.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자가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검사·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7월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화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2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