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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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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86호
  • 예고기간 2025. 6. 12. ~ 0025. 6. 22.
  • 전화번호 032-560-753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86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03.17.)에 따라 검사기관의 세부검사방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립)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부검사방법 개선·보완함

 

나. (멸균·분쇄) 기존 멸균·분쇄시설만 인정, 개정에 따라 열관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제41조제9항에 따른 멸균능력 확인 시 사용가능(시행규칙 별표9 1.다.8)마)(4) 및 별표 11 가.2)바)(1)(라))

 

다. (열분해) 열분해시설 운영 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유화, 가스를 생산하는 가스화 등이 동시에 일어나나, 현행 열분해시설 설치기준은 유화시설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화(시행규칙 별표 11 다.2)나)(2))

 

 

3. 기타 사항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5. 06.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환경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내 정보마당→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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