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3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때에 토지소유자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계표지의 종류와 규격 외로 제작ㆍ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uhi0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3) 팩스 : 044-201-554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 201 - 4662, FAX 201-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