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2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조정금액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를 확대하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제34305호, ‘24. 3.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반영하는 한편,
지적재조사운영시스템에 등록ㆍ관리되는 자료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고, 경계결정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며, 소규모 사업지구는 책임수행기관이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uhi0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3) 팩스 : 044-201-554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 201 - 4662, FAX 201-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