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09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추진 사례 및 관련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용체를 구분하고 부지특이성 측정값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지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노출경로별 산정식, 계수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용체 구분 시 근로자를 실내/실외로 세분화하고 기타를 추가함(안 별표 2, 3, 6, 별지 제4호)
나. 토지이용도 구분 시 유사 지역을 통합하고 실외활동 지역, 기타를 추가함(안 제3장제2호, 별지 제2, 4호)
다. 일부 인자의 경우 부지특이성을 고려한 측정값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별지 제3호)
라. 토양오염물질 배경농도, 인체 노출 관련 계수, 경로별 산식, 인체노출량 산정인자값 등 최신화(안 별지 제1, 3, 5, 6호)
마. 노출기간, 수준-건조 전환계수 등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 - 7177,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