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222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안 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