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공고제2025-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을 위한 항공기상 핵심기술 설계 완료에 따라 항공기상기술의 효율적 현업 적용 및 운영을 위하여 항공기상청 정원 1명(기상연구관 1명)과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차세대항공기상팀장의 보임 근거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