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87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여행업협회장은 여행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3조)
나.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와 신고센터 유형별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다.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5조)
라. 인터넷(문자채팅, 이메일 등), 전화, 엽서 등 신고 방법을 규정(안 제6조)
마. 신고센터의 처리기간, 처리 결과의 통지 등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7조)
바. 신고된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및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8조)
사. 각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시·도 및 여행업협회 센터장은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작성하여 차년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안 제9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불편신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점검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센터장에게 집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안 제10조)
자. 관광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관광불편신고 안내문과 신고엽서 등을 게시할 것을 규정(안 제11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신고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외부기관 등에게 관광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3조)
카. 신고센터는 신고 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14조)
타.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saereum@korea.kr
ㅇ 전화: 044-203-2848,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