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7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되고, 생존장병 및 유족의 천암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진료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5560호, 2025. 6. 2. 공포, 6. 4. 시행)됨에 따라,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비급여 대상, 진료비 산정 기준 등 규정 근거를 고시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1조)
나. 국가가 부담하는 비급여대상 근거 규정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3조)
다. 위탁병원 진료 비용 산정기준 근거 규정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팩 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