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10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3조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 공공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 공공기관 명칭 현행화(안 제2조)
-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을 각각 "대구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59)
- 전자우편 : lds0310@korea.kr
- 팩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