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249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산림청장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의 타당성(제4조)
나.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제5조)
다.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제6조)
라.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제7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ysu87@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