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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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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0188호
  • 예고기간 2025. 6. 17. ~ 2025. 7. 7.
  • 전화번호 044-203-246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keum9076@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88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제정고시 이후 대중문화 분야 방송·제작 환경변화 및 현장 요구 등에 따라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확장,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명 : (개정 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개정 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나. 표준계약서의 종류 : (개정 전) 가수·배우(2종) → (개정 후) 음악·드라마·비드라마(3종)

 

다. 출연자 처우 개선

 

· (계약주요사항) 영상물의 송출매체를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 (계약주요사항)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촬영분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대가' 지급

 

· (제4조③·④) 사업자가 영상물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영상물의 사용 시 출연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라.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 (제3조⑥) 영상물의 제작·공개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물의'의 범위 확대

 

· (제3조⑧) 매니지먼트사의 출연자 관리책임 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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