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90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2. 주요내용
가. 소화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로 마감하여 화재확산 방지 및 지연(안 제8조제8항)
나. 지하 주차장 화재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S/P 설치(원칙), 동파 우려 대상은 성능이 개선된 방식(논인터락, 부압식) S/P설치(예외) (안 제8조제15항)
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감지·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라.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 연결배관 2차측 연결을 의무화 하여 원활한 송수(안 제11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