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1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성 방법(계획과 실적 구분) 및 평가 방법(정성→정량)으로 보완·개선하여 처리계획서·성과보고서·성과평가서 작성과 평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작성 방법(계획과 실적 구분) 및 평가 방법(정성→정량) 개선(안 별표1)
나. 별지 서식에서 1인당 발생량 산정방법을 중복설명하고 있어 삭제 (안 별표2)
다. 처리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평가서 서식 개선(안 서식 1 내지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7일까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bae97630@korea.kr
- 팩스 : 044-201-74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 201 - 74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