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8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분석기기 및 보정 내용 내정
- 세제, 페놀류 등 5개 항목의 분석기기에 대한 내용 통일(ES 05309.1f 등)
- 연속흐름법의 바탕선 들뜸 보정시료에 대한 내용 수정(ES 05309.2c 등)
○ 시험방법의 정도보증/정도관리 등 내용 개정
- 탁도 시험법의 정밀도, 정확도 항목 추가(ES 05308.1f)
- 잔류염소(DPD 분광법) 정량한계 목표 값 상향 조정(0.02 mg/L→0.05 mg/L)
- 색도(색도계법)의 검정곡선 작성 내용 추가(ES 05305.2b)
○ 기타
- 시료채취와 보존방법 합리적으로 개선(ES 05601.1g 등)
- 맛 시험방법의 주의사항 추가(ES05034.1d)
- 공정시험기준 통일성을 위해 용어 수정(ES 05353.2d, ES 05357.1e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