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90호
「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기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점자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점자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점자교원 자격 취득에 취득한 필요한 근무 및 점자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rleana@korea.kr
ㅇ 전화: 044-203-2535,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