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5-8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8.21. 시행예정)」개정에 따라 우리원 예규인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신청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 처리 기간을 30일로 명시 하고자 함(안 별지 제1호 서식)
나. 규정 속의 어려운 문장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지칭되는 대상이 명확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17층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 전자우편 : sunny700@korea.kr
- 팩스 :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23/ 팩스 02-2628-3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