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5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기하되, 에특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조정하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고시 제8조제1항3호)
-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24,242→20,605원/톤으로 한시(’25.7~’25.12월)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qkrrlxo@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