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의 관련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인력요건,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 등 조문 문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요건 정비(안 별표1)
o 강의실 면적기준 삭제, 소방시설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할 경우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4호
o 전자우편 : myh0912@korea.kr
o 팩 스 : 042-471-1446
※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