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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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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29호
  • 예고기간 2025. 6. 20. ~ 2025. 7. 1.
  • 전화번호 044-203-6259
  • 팩스번호 044-203-6485
  • 전자메일 parkal5887@korea.kr

⊙교육부공고제2025-229호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교육부장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학협력단의 회계기준은 산학협력단의 운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단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별로 상이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각종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재물조사 실시주기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28조 제4항 신설)

 

나. 유·무형자산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32조 제4항 신설)

 

다.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각종 계정과목 및 그의 해설내용 수정·보완 (〔별표2〕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운영계산서 과목 및 서식 개정)

 

라. 연구안전·보안 시설·장비에 대한 지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신설([별지 3의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arkal5887@korea.kr

 

- 팩스 : 044-203-648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044-203-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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