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14216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93호
  • 예고기간 2025. 6. 27. ~ 2025. 7. 17.
  • 전화번호 044-201-2372
  • 팩스번호 044-868-0339
  • 전자메일 mkshin1123@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3호

 

 계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껍데기에 품질등급 판정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계란 유통업체가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결과를 표기할 수 있도록「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제27조 일부 개정 추진

 

-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예시(부도 16)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1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kshin1123@korea.kr

 

2)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