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43호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수법」 제9조의2, 제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신고내용 검토, 개선명령·조치명령 및 이용 촉진 등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검토, 이용 관련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 관련 기술지원 기관 지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xiting@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6,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