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99호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진품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품증명서 발행 요구 시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의 성실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진품증명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진품증명서 사본 보관 및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rieux27@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 2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