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40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관리대행비 가격 결정에 있어 구성 항목을 고시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식 개선(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1)
-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
나.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기준 고시 및 경비 항목 개선 (별표4)
-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기준 지침에서 고시로 상향
-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대가 구성 항목에서 삭제
- 인적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도록 경비 항목에 포함
다. 입찰공고 기준 개선(제10조)
-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공고하도록 함
라. 운영상 미비점 개선(제15조의2, 제18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방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근거 명시
- 관리대행 평가대상 기간 명확화
- 입찰공고 기간 규정으로 행정소요일수 증가에 따라 관리대행성과서 제출기간 조정, 별지서식 용어 수정 등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yh333yh@korea.kr
- 팩스 : 044) 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9, 팩스 044-201-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