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96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급망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투자사업장의 범위 등 핵심개념 정의(안 제2조)
지원대상(제2호)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공급망 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등(이하 “지원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규정
나.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지정(안 제6조)
신청서류 접수ㆍ검토ㆍ조정ㆍ평가, 정산 및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
다. 지원금의 지급 한도, 재원 분담비율 등(안 제9조)
지원금(입지ㆍ설비지원금 합)의 지급 비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라. ‘신규’ 투자행위의 판단 기준(안 제10조)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입지ㆍ건축ㆍ설비 등의 실질적 투자행위 개시(입지계약, 착공신고, 장비발주 등) 필요
마. 전담기관은 공고를 통해 투자기업 모집 가능, 공고에는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평가방법 등을 명시(안 제11조)
바. 전담기관의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지급 결정(안 제12조)
사. 기업에 지원금 교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개시 의무를 부여, 산업부 승인을 요하는 투자 변경사항 명시 등(안 제14조)
아.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이행 기간 동안 연차별 실적보고와 사업 결과보고를 시행하고, 투자완료 이후 정산 검증을 실시(안 제15~16조)
자. 정산 완료일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기간을 설정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 사업이 종결됨을 명시(안 제17~19조)
차. 지원금 반납, 환수 및 협약의 해약 사유 명시(안 제20~22조)
카. 지원금 지급범위, 비율 및 정산·환수 기준(별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7일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반도체과장,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전화: 044-203-4141, 팩스: 044-203-4724, 전자우편: redman082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