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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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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99호
  • 예고기간 2025. 7. 8. ~ 2025. 7. 28.
  • 전화번호 044-205-7531
  • 팩스번호 044-205-8915
  • 전자메일 alswjdrl@korea.kr

⊙소방청공고제2025-99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소방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

 

*대전 타이어공장 화재(’23.3.12.)

 

 

2. 주요내용

 

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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