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2542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91호
  • 예고기간 2025. 7. 8. ~ 2025. 7. 28.
  • 전화번호 044-205-7531
  • 팩스번호 044-205-8915
  • 전자메일 alswjdrl@korea.kr

⊙소방청공고제2025-91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소방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