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39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0호(2025.3.25. 시행)로 2025.3.25.~2025.7.24.(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에 있으나, 잠정조치 기간 이후, 확정부과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2025.3.25.~2025.9.4.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변경) 2025. 3. 25. ~ 2025. 9. 4.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