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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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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예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82호
  • 예고기간 2025. 7. 15. ~ 2025. 8. 4.
  • 전화번호 02-2100-5929
  • 팩스번호 02-2100-5929
  • 전자메일 wishcs@unikorea.go.kr

⊙통일부공고제2025-8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려금(취업·새출발)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장려금 집행기준 명확화와 타법 개정에 따른 변화 등 기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장려금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및 별표 6)

 

나. 새출발장려금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13조의2 및 별표 7)

 

다. 기타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관련 세부사항 개정(안 제13조제4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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