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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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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0188호
  • 예고기간 2025. 7. 16. ~ 2025. 9. 19.
  • 전화번호 043-870-5459
  • 팩스번호 043-870-5459
  • 전자메일 kimdh402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88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추가함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필요

 

 

2. 개정내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추가하고 검사항목과 결함내용 신설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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