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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리 통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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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275호
  • 예고기간 2025. 7. 17. ~ 2025. 8. 6.
  • 전화번호 042-481-4260
  • 팩스번호 042-481-4260
  • 전자메일 stopiron@korea.kr

⊙산림청공고제2025-275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산불관리 통합규정」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한도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산림청장

 

 

산불관리 통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한도 상향으로,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한도 상향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한도를 관할 산림의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100%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정부대전청사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3)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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