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년 8. 7.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 정비
나. 수정·보완 요청 절차(횟수·기간) 보완
다. 부적합 검토 결과 후 제출 절차 제정
라.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 대상 제정
마. 변경 제출 절차(시기·저감 목표 주기) 등 제정
바. 목표 달성 사업장에 대한 인정 기준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jami101@korea.kr
○ 전화 : 043-830-4231, FAX : 043-830-42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