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959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안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특화단지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화단지의 요건과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권자의 역할과 책임, 관리지침의 수립 및 관리업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특화단지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리권자가 시행계획의 이행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붙임 양식 활용)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zeusblue@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3) 팩스 : (044) 201 - 55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 (044) 201-49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