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3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사업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사업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25.3.25)으로 가공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경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금 산출 방법, 가산 도는 감액 기준 등에 대한 사항
○ 지원사업계획, 협약서 작성, 지원금의 지급 등 절차에 대한 사항
○ 지중이설사업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 및 변경, 중단 및 회수 등에 대한 사항
3. 붙임
가. 국가기간 전력망 경과지방자체단체 재정적지원사업 기준 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8. 19.(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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