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01호
「하수도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7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침수 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외주화 적극검토 명문화(신설)
○ (개정사항)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하수관로의 점검 및 청소·준설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 적극 검토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신설)
○ (개정사항) 맨홀 점검 결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3. 의견제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btheleadermj@korea.kr
- 팩스 : 044-201-7054
라. 참고사항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