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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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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99호
  • 예고기간 2025. 7. 30. ~ 2025. 8. 19.
  • 전화번호 044-201-7353
  • 팩스번호 044-201-7353
  • 전자메일 kinoh727@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499호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신설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위한 대상 제품의 목록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목록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제품으로 함

 

 

3. 의견제출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의 방식으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팩스 : (044) 201-735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3, 7347,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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