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98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평가준비서ㆍ환경보전방안의 구성ㆍ작성 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개정내용
○ 영 제67조의2에서 규정한 심층평가 검토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심층평가의 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ㆍ작성 방법 등을 명시(안 제40조ㆍ별표 5의2ㆍ제41조ㆍ제42조 신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신속평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해 평가준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안내(안 제43조 신설)
○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명시(안 제44조ㆍ별표 6의2 신설)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계획ㆍ사업의 경우에도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9일까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ngdae@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28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전화 : (044) 201 - 72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