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914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imhwang@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